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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공해 조치 사업에 추경 889억원 편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만5000대 추가로 지원
2019-04-24 15:56:13 2019-04-24 15:56:1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사업에 추경예산 889억원을 편성해 추가로 2만5000대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당초 목표치인 4만4000대에서 6만9000대로 늘리기 위해 국비 445억원을 포함해 추경예산 889억원을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차량 규모를 각각 1만5000대와 1만대씩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한 두 달 간 총 3만8869대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서를 낸 차량 가운데 2.5톤 이상은 1만3649대, 2.5톤 미만은 1만5220대다. 저공해 조치 내용별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3만2293건, △조기폐차 4586건, △기타 890건이었다. 이와 별도로 2월부터 현재까지 1만8658대 차량이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 조기폐차 같은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 이는 서울시 올해 저공해조치 계획물량 4만4000대의 43%에 해당한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량은 감소하고, 매연저감저치 부착차량의 운행비율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던 지난 3월 4일~6일 서울시가 5등급 차량(2.5톤 이상) 운행제한을 실시한 결과, 총 3만215대가 통행해 전주 평일(3만6866대) 대비 통행량이 18%(6651대) 감소했다. 또, 3일간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비율은 33.5%(9367대)로, 특별법 시행 전 대비 4.7%p 상승했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는 현재 유예 중인 2.5톤 미만 5등급 차량까지 운행제한이 확대되고, 한양도성 내 16.7㎢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도 새롭게 시범운영하는 만큼 '저공해조치' 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지부가 '차량2부제 참여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지역 운행 제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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