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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종북'지칭한 변희재, 명예훼손 아냐"
"종북 용어 사용만으로 사실적시로 볼 수 없어…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 있다"
2019-04-23 06:00:00 2019-04-23 06: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를 ‘종북’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린 변희재씨의 행위가 정치적 의견표명 및 의혹제기에 해당돼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지난 2013~2014년 변씨의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 지사에 대해 '종북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등이 포함된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종북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해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표현행위는 이 지사가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의 주장이나 정책에 찬성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상을 가졌거나 그런 언행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포함한 표현에 해당해 이 지사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도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정치적, 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단순히 종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적시라고 볼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공인인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제기에 불과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변씨는 지난 2009년 언론매체를 창간한 이후 다양한 언론활동을 해 왔고, 당시 성남시장으로 활동하던 이 지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며 "변씨는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의사로 종북 표현을 하게 됐고,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씨는 2013~2014년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이 지사를 종북으로 지칭하는 글을 올렸다. 변씨는 “종북에 기생해 국민들의 피를 빨아 먹는 거머리떼’, ‘성남시장 이재명은 경기동부연합과 손잡고 공동집권’,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의 표현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2014년 5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변씨가 이 지사에 4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변씨의 글이 이 시장이 북한 정권의 주장이나 정책에 찬성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상을 가졌거나 그런 언행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포함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변씨가 항소했지만 2심도 “변씨가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이용해 이 시장을 상대로 모멸적 표현을 했다”며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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