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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바닷가 등 무단점유·폐기물 투기 집중 수사
특사경, 24~30일 공유수면 불법행위 찾아 사법처리 방침
2019-04-22 13:52:39 2019-04-22 13:52:48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허가를 받지 않고 바닷가를 무단점유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수사에 돌입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안산·화성·시흥·김포 등 도내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공유수면 매립 및 점·사용’에 관한 수사를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적인 공유수면 이용행위에 대해 사법처리할 계획으로, 향후 추가 불법이용에 대한 예방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도내에서 불법 공유수면 이용 사례는 135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우 단장은 “공공의 재산인 공유수면임을 알면서도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공유수면은 바다·바닷가·하천·호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물길 또는 물과 인접한 토지를 뜻한다. 관광이나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가치가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현장관리가 어렵고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원상 회복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 기간 동안 △무허가 점용·사용 행위 △무면허 매립 행위 △공유수면관리청(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공유수면에 폐기물·폐수 등 무단 투기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공유수면 매립 및 점·사용’에 관한 수사를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공유수면을 불법점유한 상가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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