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QR코드로 푸드트럭도 카드결제 가능…정부,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P2P금융서비스도 선정
2019-04-17 16:38:47 2019-04-17 16:38:47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영세상인들도 QR코드를 활용한 신용카드 수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현금만 가능했던 푸드트럭·노점상도 간편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P2P금융서비스도 나온다. 
 
17일 금융위원회는 혁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혁신금융서비스 우선심사 대상 19건 중 우선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남은 10건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혁신위 심사를 거쳐 다음달 2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BC카드는 푸드트럭·노점상 등 미등록 사업자도 '모바일플랫폼 QR코드'로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한 금융혁신서비스를 내놓았다. 그간 미등록 사업자는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하지 않았다. 이번 혁신서비스로 별도 단말기 없이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고, 외국인도 별도의 환전절차 없이 간편결제가 가능해졌다. 소상공인의 결제환경이 개선되고 소비자 편익도 증대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미등록사업자도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를 완화할 계획이다.
 
핀테크기업인 루트에너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P2P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역주민에게 높은 수익률로 장기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가치 창출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어 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추진한다. 은행에서 금융과 알뜰폰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간편하고 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심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 앱 설치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원스톱으로 가입 및 이용이 가능하다.
 
NH농협손해보험의 'ON-OFF 해외여행자 보험 서비스'는 특정 기간 내에 해외여행자보험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설명 및 공인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는 통잔 잔고 없이도 신용카드로 경조사비 등을 상대방 계좌에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주식대차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디렉셔널) △신용카드사가 보유한 가맹점정보를 활용해 개인사업자 신용을 평가하는 서비스(신한카드)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허용해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페이플) 등이 선정됐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안착되기 전까지 매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된 사례와 유사한 신청 건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 심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는 재정·공간 지원, 투자연계, 해외진출 지원 컨설팅 등과 함께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남은 10건의 우산심사 대상은 오는 22일 혁신위와 다음달 2일 금융위를 거쳐 지정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심사 대상이 아닌 사전신청 86건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