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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핀테크 업체간 '오픈뱅킹' 12월 도입
금융위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 세미나…10월 테스트 거쳐 12월 본격 시행
오픈뱅킹 시행 시 앱 하나로 모든 은행서 결제·송금
2019-04-15 15:39:42 2019-04-15 15:39:42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오는 12월부터 토스, 카카오페이 등 지급결제 사업을 하는 핀테크 업체에게 은행권의 지급결제망이 전면 개방된다. 핀테크 업체들도 일정한 수수료만 지불하면 제약 없이 지급결제망을 이용해 실시간 입금, 출금, 결제 등 자금이체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출금이나 이체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연구원와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를 열고 은행권 실무협의회의 구체적인 협의사항을 공개했다.
 
협의사항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은행권과 모든 핀테크사업자를 대상으로 오픈뱅킹이 본격 실시된다. 다음달부터 10월까지 중계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한 뒤 9월부터는 인터넷은행 등이 신규로 참가한다. 10월부터는 은행권 테스트를 실시한 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오픈뱅킹에 돌입할 전망이다.
 
오픈뱅킹은 은행권의 금융결제망을 모든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결제시스템을 의미한다. 현재 지급결제 사업자인 핀테크 기업은 은행과 개별적으로 건건이 약정을 해야만 해당 은행 고객에 대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은행도 자행 고객이 아닌 타행 고객에 대해선 금융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공동결제시스템이 구축되면 모든 은행과 핀테크 결제사업자들이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실시간으로 전 국민의 은행 계좌에 바로 접근해 입금, 출금, 결제 등 모든 자금이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A은행 앱에서 B은행 계좌를 출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핀테크 사업자들은 일일이 은행과 제휴를 맺을 필요 없이 저렴하게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참여 가능한 핀테크 사업자 범위도 정해졌다. 금융위의 핀테크산업 분류업종 기업이나 전자금융업자 또는 전자금융보조업자, 오픈뱅킹 운영기관 인정 기업에 해당할 경우 포함된다. 다만 암호화폐 관련 사업 모델이거나 사행행위를 한 기업, 부도기업, 금융질서 문란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서비스에서는 출금대행과 납부서비스가 빠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민의 계좌에 접근해 모든 자금이체를 처리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금융결제 인프라를 갖게 되는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완료해 연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과 은행 모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지급결제 '선도' 시장인 영국의 경우 아직까지 여러 은행의 계좌 현황을 동시에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공동결제시스템' 도입시 전 은행의 이체업무가 통합되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또 "과거 결제시스템은 비싼 이용 수수료 등으로 이용에 매우 큰 부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은행과 핀테크 기업 모두 서비스 개선과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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