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2차사 공갈죄 실형선고에 "1차사 불공정행위도 규율돼야"
대법원 확정판결 받은 대진유니텍, 한온시스템 공정위에 신고
"법적 처벌마저 불공정" 지적…"공정위 추가 직권조사 나서야" 주장
2019-04-09 16:12:56 2019-04-09 16:12:58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인 한온시스템으로부터 불공정행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대진유니텍이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한다. 지난달 대진유니텍 대표가 대법원으로부터 공갈죄 실형선고를 받은 반면 한온시스템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은 만큼 공정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14일 대진유니텍 대표는 대법원 판결에서 공갈죄로 최종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차 협력사인 한온시스템으로부터 납품대금 감액 등 불공정행위를 당해오다 경영위기가 발생하자 납품중단을 선언하고 회사를 비싼값에 넘겼다는 이유가 실형의 사유였다. 대진유니텍 측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형사상 일부 잘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 2차 협력업체와 달리 1차사들의 불공정행위는 규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다름의 서보건 변호사는 "2차사들은 1차 협력사와 대기업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충분한 법적 지식 없이 형사상 불법 행위까지 저지르게 된 것"라며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이들이 저지른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왔다. 대기업과 1차사 역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의원과 현대차 2차 협력업체로 구성된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이번 신고서에는 대법원 판결문에서 인정한 한온시스템의 불공정행위 위주의 내용이 담겼다. 공갈죄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CR(Cost Reduction, 단가 인하) 차액 중 증거가 확실한 부분만 추렸다.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로 과징금 처벌을 하거나 공정위 고발 후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실한 사건만 신고했다는 설명이다.
 
현대차와 공정거래위원회가 2차 협력사의 불공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현대차 2차 협력업체로 구성된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협의회'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차 협력업체에 대한 1차 협력사의 불공정 행위는 현대차의 비용절감을 위한 갑질에서 비롯된다"며 "이를 방치한 공정위 역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실제 피해규모에 비해 신고서에는 일부만 담은 만큼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CR 등 추가적으로 하도급 불공정행위가 발견되면 직권조사를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재걸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자동차분야는 공정위가 계속 관심갖고 점검하고 있는 분야"라면서 "올해 직권조사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온시스템 관계자는 "대진유니텍 사건은 수년 전 이슈로, 오히려 한온시스템이 납품 중단 협박을 당한 사건이다. 제조업에서 라인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회사를 인수했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만큼 별도의 공식 입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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