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증권거래세가 인하된 뒤 외국인의 고빈도매매 증가 등의 투자행태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투자행태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 인하는 거래 비용에 민감한 투자전략을 활용한 거래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단기간의 작은 수익 기회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포착하고 거래하는 고빈도 매매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고빈도매매는 북미와 유럽, 일본 등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거래세가 없는 파생상품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일반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연구위원은 "고빈도매매자가 주로 활용하는 시장조성 전략과 차익거래 전략은 시장 유동성과 가격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과도한 거래는 시장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일부 전략은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논란도 있다"고 강조했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10년 이상 활용되면서 고빈도매매의 부정적 영향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돼 왔고 이에 대응한 규제 수단도 논의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거래세율이 낮아질수록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고빈도매매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시장 안정성과 불공정거래의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의 거래행태, 특히 주식시장 전체 거래대금의 30% 수준을 차지하는 데이트레이딩 변화도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세 인하로 데이트레이딩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가 증가하면 투자손실이 확대될 가능성과 불공정 거래행태가 증가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환계획을 세우고 양도소득세 과세 구조를 효과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세수 감소를 우려해 양도소득세율을 높게 설정하면 위험-수익 특성을 악화시켜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세수가 증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위험-수익 특성을 개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구조 설계가 주식시장 활성화와 세수확보 두가지 측면 모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손실공제와 손익 통산은 위험-수익 특성을 개선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장기투자·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차등세율 적용 방식도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