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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식품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선제적 방역강화"
관계부처 장관 담화문, 선박·항공기 탐지견 투입, 휴대 수하물 엑스레이 검사
2019-04-09 11:30:00 2019-04-09 14:39:41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 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그간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작년부터 중국 등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정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정부 합동 담화문을 통해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지만, 중국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이 검출됐다""이들 국가가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언제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국경검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축산물이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생국의 선박·항공기 운항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하고, 휴대 수하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를 확대한다. 또 전국 6300여 돼지농가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남은 음식물 먹이는 것을 제한하며 야생멧돼지 관리, 농가지도·홍보 등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 중국·베트남·몽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발생국 등 해외에서 국내 입국시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일이 없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불법으로 축산물을 가져오다 적발될 경우에는 현재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중에 있다.
 
그는 또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등 외국인들께서는 모국을 다녀오실 때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란다""등산이나 야외활동 시에는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멧돼지에게 주는 것을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남은음식물을 먹이는 양돈농가는 가급적 일반사료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고, 부득이 남은음식물 사료를 먹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80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 한 후에 먹일 것을 당부했다.
 
이개호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발생 시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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