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인접 낙후지역 종합개발 가능
2010-04-14 11:25:09 2010-04-14 11:25:09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앞으로는 광역시에 인접한 낙후지역과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이나 구를 하나로 묶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중 일부 개정안을 15일자로 공포하고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역시의 군과 구에 인접한 신발전지역과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신발전지역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곤란했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가능하게 됩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 조세와 부담금이 감면되고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과 함께 국유나 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낙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08년 12월 30일에 목포시와 무안군 등 서남권 지역 총 1216㎢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현재는 경북과 전북, 충북 등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외에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에서 '지적도'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고,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청문제도 도입과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도 연장했습니다.
 
한편, 서남권 종합발전구역은 15조원의 재정을 포함해 총 24조 5천억원을 2020년까지 투자해 개발 진행 중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서남권 발전촉진 및 투자촉진지구 지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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