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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코스닥 문턱 낮춰 3년내 바이오·4차산업기업 80개 상장"
증권거래세 0.05%p 인하…코스닥 업종별 차별화 상장·폐지 기준 마련
2019-03-21 11:00:00 2019-03-21 11: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3년간 바이오 4차산업 코스닥 기업이 80개 상장된다.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장·폐지 기준이 적용되고, 기술특례 상장시 거래소의 기술평가가 면제된다. 증권거래세는 올해 안으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중장기적인 세율 인하안은 내년 중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21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개최한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에서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혁신금융 추진방향'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우선 금융위는 코스닥 바이오와 4차산업 등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한다. 현재는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마련된 경쟁력과 매출확장성 같은 상장기준을 전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재무제표 중심의 과거실적을 벗어나 기업 성장성 등 미래지향적인 '핵심심사지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바이오산업 상장기준에 △신약개발시 시현될 수익 △원천기술 보유여부 △생산설비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을 적용한다. 상장심사 체계가 세분화됨에 따라 이에 맞는 상장유지와 폐지 요건도 별도로 마련한다.

코스닥 특례상장도 쉬워진다. 기술특례시 외부 평가기관의 우수기술 평가를 받았을 경우 거래소가 별도로 진행하는 기술평가가 면제된다. 코스닥 상장예정법인의 회계감리 부담도 완화된다. 회계감리 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매출액(100억원 이상)과 당기순익(20억원 이상), 자기자본이익률(ROE, 20% 이상)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신속이전 상장제도 심사기간이 기존 45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익미실현기업이지만 시장평가가 우수한 경우 신속이전 상장이 가능해진다.
 
또 코넥스시장 상장 후 1년이 지났거나 지정자문인의 추천 등 시장에서 평판을 쌓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계속성 심사가 면제된다. 최대주주 지분이 30% 이상인 상태가 1년 이상 유지되거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이 없는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은 기업계속성에 더해 안정성 심사도 면제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 등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0.05%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세는 0.25%가 됐다. 코넥스시장의 경우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하폭이 확대돼 0.10%의 거래세만 부과된다. 국내와 해외주식 간 연간 단위의 손익통산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의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기자본의 200%에 해당하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 조달한도 산정시 혁신벤처기업의 투자금액은 제외된다. 또 증권사가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할때 영업용순자본비율(NCR)같은 건전성 규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증권사가 PEF(사모투자전문회사) GP(운용사) 업무 수행시 연결 NCR 위험액 산정기준이 개선된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지난해 11월 발표한 사모펀드와 개인전문투자자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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