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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후보자, 중기·소상공인 법안 49건 발의
금산분리법·징벌적 배상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통과 주도
2019-03-16 13:12:58 2019-03-16 13:12:58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의정활동 기간 동안 49건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 후보자는 2004년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5개 상임위에서 활동히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 49건을 발의했다고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분리법)' '징벌적 배상법안'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대표적이다.

박 후보자가 2005년 6월 발의한 금산분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방지한 법안이다. 금융기관이 동일계열 기업집단의 주식 보유 한계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경제력 집중 방지와 올바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표적 경제 민주화 법안이다.

2016년 6월 발의된 징벌적 배상법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대규모 불법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 등 공동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불법행위에 책임을 지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2010년 4월 공동발의한 유통산업법 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하고, 전통상점가 인근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후보자는 2010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의 법안 반대에 대한 로비의혹을 지적하고 고발조치해 11월 법이 통과하는 데에 기여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법안도 주목된다. 박 후보자가 2017년 7월 발의한 '로봇기본법'은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를 대비해 로봇윤리규범을 명문화한 것이 골자다. 로봇 보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정책 추진기구 설치 등이 담겼다. 2018년 1월에는 인공지능(AI) 로봇 '소피아'를 초청해 대담을 나누면서 국내에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2018년 8월 대표발의한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은 수소의 제조•판매 등 수소 이용 관련 용품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규율해 안전한 수소사회를 준비했다.

박 후보자는 "기자 시절 유통과 금융, 중소벤처기업계를 담당한 인연으로 의정활동 중에도 관련 현안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며 "한국경제 전반을 살피는 의원생활 9년의 절반 이상을 보냈도 산업과 벤처 부문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이 위원장 사임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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