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천연암반수 만을 사용한다는 문구를 표시한 금복주의 소주제품 표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복주는 지난해 3월부터 수돗물과 암반수를 혼합해 제조한 자사제품 참소주를 '100% 천연암반수'로 제조한 것처럼 제품에 표시해 판매해왔다.
공정위는 "해당제품이 암반수만으로 제조된 것처럼 표시된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유사사례 방지와 정확한 제품정보 제공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소주시장에서 소주제조에 사용되는 수원(水原)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법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의 표시·광고와 기만적 정보제공 방지를 위해 이미 지난달부터 올해말까지 소비자 모니터 160명을 위촉한 소비자모니터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 금복주 제품의 부당표시 문안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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