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내에 집을 보유했으나 대다수 기간 일본에 체류한 프로축구 선수에 대한 국내 과세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4일 국가 대표 출신 공격수 조영철(알비렉스 니가타)씨가 "J리그에서 뛰던 시절 부과받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조씨의 최종거주지국을 한국이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조씨가 지난 2014년도에 한국과 일본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면, 2014년에 조씨의 최종거주지국이 한국 또는 일본인지에 따라 조씨가 일본에서 얻은 소득에 관해 한국의 과세권이 미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조씨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일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직업을 보유한 일본 세법상 거주자이므로, 결국 한·일 조세조약에서 정한 판단 기준에 따라 최종거주지국을 결정해야 한다"며 "'항구적 주거'의 소재지를 최종거주지국으로 보되, 두 나라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으면 다음 단계의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최종거주지국을 판단해야 한다. '항구적 주거'란 어느 개인이 계속 머물기 위하여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뜻하고, 주거의 소유 또는 임차 여부는 항구적 주거 여부의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씨는 한국에서 아파트를 소유하는 한편, 일본에서는 프로축구구단이 제공한 아파트에서 계속 생활하는 등 한국 및 일본 양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었으므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기준에 따라 최종거주지국을 판단해야 한다"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어느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을 뜻하는 데 조씨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대부분 J리그에서 뛰며 일본에 체류했다. 따라서 조씨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일본으로 봐야 하고 국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J리그에서 뛴 조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 대표 선발로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기간을 포함해 국내 체류일수가 평균 28일에 불과했다. 동울산세무서장은 조씨가 한국 거주자임을 전제로 조씨가 J리그 구단으로부터 받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렸고 조씨가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씨가 1년 이상 일본에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으나 국내의 가족 관계 및 재산 상황에 비춰 보면 한국에서는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조씨가 한국에는 아파트를 보유했으나 일본에서는 프로축구구단이 제공한 아파트에서 체류했으므로, 조씨는 한국에만 항구적 주거를 둔 것이어서 한국을 최종거주지국으로 봐야 한다"고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틀렸다고 봤다.
한편, 국가 대표로 A매치 12경기(1골)에 뛴 조씨는 지난해 1월 K리그 경남FC를 떠나 친정팀인 J2리그 알비렉스 니가타로 이적했다.
조영철이 지난 2015년 1월10일 오후 호주 캔버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호주 아시안컵 A조 조별리그 1차전 오만전에서 첫 골을 넣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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