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경록 기자] 인천시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7회 국민 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행정심판 부문 최우수 유공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이 날 "이번 수상은 지난해 청구 받은 행정심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며, 국민권익위의 2018년 행정심판 업무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부상품으로 받은 국민신문고(대형북)는 시민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풀어주는 인천시 공직자의 상징물 및 홍보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행정심판절차를 통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행정심판 시스템의 접근성 향상과 이용률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시스템 기능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문자전송시스템 활성화, 행정심판 시스템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등을 개선해 왔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법정 재결기간(60일 이내)을 평균 42일로 대폭 단축함과 동시에 행정심판의 공정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주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청구의견을 직접 경청하는 구술심리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생계형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집행정지사건 처리를 위해 집행정지사건 전담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건의 처리절차 및 재결례 등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행정심판법 법령개정으로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된 이래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온라인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한 점 등이 이번 수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7회 국민 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행정심판 부문 최우수 유공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은 인천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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