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설명회에 나선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개국(G20)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리스크 축소를 위해 합의한 시장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당시 G20은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중앙청산소(CCP) 청산 의무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증거금 교환 △전자거래플랫폼(ETP) 도입 등을 합의했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2017년 3월1일부터 시행 중이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오는 2020년 9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대상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해당되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등은 제외된다. 3월, 4월, 5월말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잔액 평균가 3조원 이상인 금융사는 변동증거금을 교환해야 하고, 내년 9월부터는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경우 변동증거금과 개시증거금을 모두 교환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증거금 제도의 안착을 위해 금융사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국제적인 규제동향, 개시증거금 이행 준비를 위한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금융사의 애로사항 청취 등의 의겸수렴 절차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해당 제도와 관련된 행정지도는 오는 2월28일 종료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종료시점을 오는 2020년 8월말까지 1년 6개월 연장하고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개시증거금 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해외규제 사례 등을 감안해 개시증거금 본격시행 이전에 행정지도를 관련 법규정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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