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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부터 '계란 유통시 산란일자 표시'해야
세척·냉장 계란은 냉장 보관·유통 의무화…안정성 검사 시 대장균 추가도
2019-02-21 10:21:28 2019-02-21 10:21:30
[뉴스토마토 고경록 기자] 올해부터 인천시에서 유통되는 계란은 산란일자를 새로이 표시하고, 세척·냉장 등의 계란에 대해서 냉장 보관·유통 등이 의무화된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21일 "계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고, 계란의 표시 내용 변경 및 계란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오는 23일부터 계란 껍데기에 기존에 표시되고 있던 '생산자 고유번호'와 '사육환경 번호' 뿐만 아니라 신선도 확인을 위한 '산란일자'도 새로이 표시해야 한다. 단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다.
 
또 물로 세척한 계란과 한번이라도 냉장한 계란은 0~10℃에서 냉장으로 보관·유통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계란을 물로 세척하는 경우 100~200 ppm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하거나 더 살균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살균해야 한다.
 
기존에 실시하던 이물질·부패란, 잔류물질 및 살모넬라 검사 이외에 식중독균 1종(대장균)을 추가하는 등 안전성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내 산란계 농장 15개소 및 메추리농장 4개소의 생산란에 대해 안정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미생물검사 49건, 잔류물질검사(살충제 33종·항생제 46종) 245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관내 61곳에서 유통되는 계란을 수거해 잔류물질(살충제 33종·항생제 38종) 549건을 검사한 결과는 1건의 계란에서 부적합이 나와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 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이정구 인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양계 농가에서는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에 살충제 사용을 주의해야 하며, 반드시 닭에 사용이 허가된 항생제·항생물질을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은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지난달 25일 식용란선별포장업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경기도 이천 달걀 전문 유통업체인 청계원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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