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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 코인빈, 파산 신청…코인·현금입출금 정지
직원 배임 혐의·정부규제에 채무초과…비트코인, 520개 사라져
2019-02-20 16:50:54 2019-02-20 16:50:54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빈이 파산절차를 밟게 됐다.
 
20일 박찬규 코인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채 증가 등으로 인한 손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작년 3월 문을 연 코인빈은 2017년 270억원 상당의 해킹 피해로 파산신청을 한 유빗 거래소를 인수한 업체다. 이에 앞서 유빗은 55억원 규모 해킹이 발생한 야피존을 승계했다.
 
박 대표는 “두차례의 해킹을 당한 거래소 회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코인빈을 설립해 운영했지만 회사 간부의 모럴해저드와 정부의 규제 그리고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인한 손실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인빈은 최근 직원들의 권고사직을 하는 과정에서 배임의혹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빈에 따르면 암호화폐관리 담당 간부는 작년 11월 암호화폐 비트코인 520개에 대한 암호키(종이 지갑)를 삭제하고, 이더리움 101.26개가 들어있는 종이지갑 패스워드를 분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를 인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프라이빗키 삭제로 인한 피해 금액은 약 22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코인빈은 복구를 진행하는 한편 담당 간부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의 규제도 파산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암호화폐 가상계좌 발급 정지 등으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했다는 얘기이다. 또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보안에 대한 투자비용의 증가로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한편 코인빈은 이날 오후 3시를 기준으로 모든 코인과 현금입출금을 정지했다. 추후 현금과 코인의 정산은 모든 파산 절차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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