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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폭력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도 인정"
2019-02-19 18:37:11 2019-02-19 18:37:1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종교적 신념이 아닌 평화주의에 따른 병역거부도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며 예비군 훈련에 무단 불참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을 일관되고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수년간 계속되는 조사와 재판 그리고 사회적 비난 등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함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과 예비군 훈련에 참석함으로써 생기는 시간적·육체적·경제적 불이익을 비교형량해볼 때 훈련 거부로 받게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훈련을 거부한 때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기 전인 점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는 양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예비군법·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하 A씨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자신의 신념에 의한 것으로 훈련 불참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A씨는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려서부터 부친의 폭력에 시달려 폭력을 혐오하고, 군에 입대해서는 폭력에 시달리던 후임병이 탈영해 동료들이 처벌받는 일을 목격하면서 군사훈련을 거부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3월,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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