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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가 대세다③)"따릉이 형 비켜…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나가신다”
편리성 바탕 친환경 장점으로 이용자 유인…헬멧 착용문화 정착은 '숙제'
2019-02-20 06:00:00 2019-02-20 07:56:33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따릉이로 대표되는 공공 공유자전거가 영역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민간 공유자전거와 전동킥보드도 잇달아 공유경제에 출사표를 내고 있다. 얼핏 영역이 겹치는 듯 하지만, 스테이션에서 스테이션으로 이동하는 따릉이와 달리 집 앞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 '매스아시아'와 '올룰로'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각각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내세우며 퍼스트마일(Firstmile)과 라스트마일(Lastmile)이란 개념을 도입했다. 대중교통에서 목적지·출발지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라스트마일은 지하철 2~3개 역에 해당하는 1~2km 이동을 가능케 하는 교통수단이다. 레저용보단 단거리 교통수단을 지향하는 것도 공통점이다.
 
두 업체는 모두 에스바이크와 킥고잉을 이용함으로써 따릉이와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외치고 있다. 또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이동수단으로 미세먼지 시대에 이용이 각광받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에스바이크, 별도 보관대 없이 GPS로 'OK'
 
현재 400대의 에스바이크를 운영하는 매스아시아는 회원수 1만3000명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내달에는 공유 전기자전거 출시를 앞두고 있다. 공유자전거가 젊은 남성들에게 어필했다면, 전기자전거는 언덕길도 가뿐하게 달릴 수 있어 젊은 여성들도 쉽게 이용 가능하다.
 
따릉이와 구분되는 에스바이크의 가장 큰 특징은 도크리스 방식으로 별도 거치대가 필요하지 않다. 해외의 다른 도크리스 자전거들이 저전압 블루투스 방식을 사용해 GPS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과 달리 기술 연구를 거쳐 자전거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잠금장치가 작동되며, 앱으로 요금을 결제한 후 해당 에스바이크에 부착된 QR코드를 이용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이용할 수 있다.
 
공유자전거 시장은 각광받는 분야로 카카오 같은 큰 기업은 물론 해외업체들까지 한국시장 진출을 선언하며 치열하다. 새로 시장에 뛰어드는 스타트업도 많지만, 반대로 시장의 외면을 받고 쓸쓸히 사라지는 스타트업도 많다. 에스바이크는 ‘집 앞까지의 마지막 1km’에 주목하며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용자와의 피드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년 넘는 운영기간 동안 쌓인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에스바이크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계획 중이다.
 
따릉이와 마찬가지로 에스바이크의 발목을 잡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헬멧이다. 공유든 소유든 자전거법 개정으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다. 따릉이도 헬멧 대여를 시도했지만, 분실과 미반납으로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에스바이크도 헬멧 공유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매스아시아 관계자는 “우산 대여사업이 대부분 실패했듯이 헬멧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소모품이라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사람이 사용한 헬멧을 쓰고자 하지 않는다”며 “예쁜 디자인의 헬멧을 우수회원에게 증정하는 이벤트를 여는 등 헬멧 착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정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킥고잉', 자전거도로 진출 시도
 
올룰로의 킥고잉도 에스바이크와 서비스 형태는 비슷하다. 별도 거치대 없이 앱을 이용해 결제한 후 사용하고 인근 주차구역이나 이면도로 등에 간편하게 반납하면 사용 종료된다. 최고 속도 시속 25km로 자전거보다 크기가 작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만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용자가 2만명에 달한다. 아직 350대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적지 않은 수다. 킥고잉은 올해 3만대까지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이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각광받지만 현재 킥고잉은 법규상 원동기에 해당한다. 면허증이 필요하고 차도에서만 달려야 하는 점은 킥고잉을 붙잡고 있는 규제다. 현재 국회엔 도료교통법과 자전거법을 개정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방법을 정해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안전사고도 킥고잉의 유행과 더불어 함께 늘고 있다. 원동기에 해당돼 차도를 달려야 하는데 정작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전동킥보드가 눈에 띄지 않아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다. 아직 합리적이 보험도 개발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보상방안도 마땅하지 않다. 결국 킥고잉의 인기만큼이나 정교한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올룰로 관계자는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로 달리는 상황에서 속도 제한을 받고있는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로 달릴 수 있다면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며 “전동킥보드의 차도 이용은 킥보드 이용자나 자동차 이용자 모두에게 좋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 공유자전거 에스바이크 이용자들의 주행 모습. 사진/매스아시아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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