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금감원, 과도한 보수 피해 막기 위해 지정감사제 감독 나서
지정감사 계약체결 지원차원…"모니터링 및 신고센터 운영"
2019-02-17 12:00:00 2019-02-17 12: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정감사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최근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중 일부가 회계법인과 보수 분쟁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되거나 과도한 보수로 인해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감사인 지정이 과도한 감사보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정감사 계약체결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 △자율조정 유도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해 감사인을 지정한 699사 중 전기에 감사인을 자유선임했던 497사의 감사보수를 분석한 결과, 지정감사보수는 전기(자유선임)에 비해 평균 250%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대형 회사의 지정보수가 평균 169% 상승한 데 반해 중소형 회사는 253% 상승해, 대형 회사에 비해 감사보수 협상력이 낮은 중소형 회사의 경우 감사인 지정에 따른 보수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 금감원 회계관리 국장은 "지정감사 시 회계법인의 과도한 보수요구는 회사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야기할 뿐 아니라 자유선임과 지정감사 간 현격한 보수격차를 유발해 자유선임 감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정한 감사를 위한 감사인 지정 취지를 살리면서도 원활한 지정계약 체결을 위해 지원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회사와 회계법인의 의견과 감사품질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수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자율조정을 유도한다. 또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통지 후 2주 내에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보수협의가 길어지는 경우는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과도한 보수를 요구받을 경우 감사가 일정요건을 갖춰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회사에서 요청할 경우 규모가 비슷한 회사들의 과거 지정감사 보수 수준도 알려준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시 감사보수가 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정되도록 감사계약 관련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자동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재지정 요청권 확대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