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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이호진 세번째 항소심도 실형…'징역 3년'(종합)
"재벌기업 고질적 횡령·배임, 피해 회복했어도 집유 안 돼"
2019-02-15 12:52:50 2019-02-15 12:52:5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횡령과 배임 등 경영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뒤 '황제 보석'  논란을 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세 번째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 6(재판장 오영훈)15일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횡령·배임죄 등에 대해 징역 3년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5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의 중심 죄목은 횡령·배임이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액수가 200억원을 넘고, 횡령·배임 부분에 회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액수를 모두 변제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와 같이 대기업 오너가 200억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피해를 회복했단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이와 같은 고질적인 재벌기업 횡령·배임 등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여전히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본질적 범죄인 횡령·배임에 부수해 이뤄진 파생범죄"라며 "포탈세액이 7억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모두 국고에 반환했기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실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징역 3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2차 항소심을 파기환송한 이유로 조세포탈 등 혐의에 대한 분리선고 취지를 든 바 있다이에 재판부는 "종전 판결은 피고인만 상고해 파기환송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돼 종전 당심 판결인 36개월을 넘는 형은 선고할 수 없고, 이 형을 적정 분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1월 채권, 주식, 부동산 등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사 자금 400억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4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의 1차 파기환송 후 종전 항소심은 3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항소와 상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듭하며 7년째 재판을 받는 동안 간암 등 건강상의 이유로 2012년 보석 허가를 받았다가 음주와 흡연 등을 한 사실이 알려져 황제 보석논란을 산 뒤 다시 구속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그간 논란을 모두 지적하고,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 및 조세법위반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70억원을, 그 외 범죄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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