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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2부 배당
2019-02-14 17:32:58 2019-02-14 17:32:58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드루킹과의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2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항소심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했고, 선거 전담부인 형사 2,6,7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형사2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1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과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즉각 항소했고, 허익범 특검 측도 같이 항소한 상태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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