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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 제기' SBS 고소
"시세차익 봤다는 보도, 명백한 허위사실" 주장
2019-02-12 17:25:17 2019-02-12 17:25:17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SBS '끝까지 판다' 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손 의원 측은 이날 '끝까지 판다' 팀 일부 기자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SBS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실은 고소장에서 "'끝까지 판다' 팀은 지난달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사 4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SBS는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 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첫 보도 후 5일간 4~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며 "이는 저널리즘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이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손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건은 현재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달 23일 오후 목포시 대의동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의혹 해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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