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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1조389억원 타결
'8.2% 인상' 1조 최초 돌파…유효기간 1년으로 한정
2019-02-10 16:32:54 2019-02-10 16:32:54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한미 당국은 10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가서명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할 주한미군 주둔비는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유효기간은 1년이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문 내용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달러(1조1305억원)보다 낮은 1조389억원으로 절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작년 분담액(9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를 시작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3월께 정식 서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4월 국회에서 제출돼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당초 한미는 지난해 3월부터 9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이견을 많이 좁혀갔지만, 연말에 미국측이 '최상부의 지침'을 내세우며 우리 정부에 '유효기간 1년'에 '10억달러' 분담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상징적 액수인 '1조원'을 넘기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유효기간도 '3∼5년'을 제시해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유효기간 1년'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다시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측이 세계 각국 정부와의 미군 주둔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유효기간 1년을 고집했고, 우리 정부가 끝내 수용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지만, 차기 협정이 적기에 타결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해 양측이 합의할 경우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후 외교부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을 앞두고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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