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감사시간, 한공회-재계 '팽팽한 줄다리기'
바이오·모바일업, 감사시간 3배 증가…11일 2차 공청회 후 확정안 도출
2019-02-08 00:00:00 2019-02-08 16:46:45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외부감사대상 기업들의 감사인(회계법인) 계약 마감이 코 앞에 닥쳤으나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재계와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측의 갈등이 여전하다. 한공회는 오는 11일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2차 공청회를 통해 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재계는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개된 표준감사시간 초안을 적용할 경우 바이오와 모바일 업종은 감사시간이 기존 대비 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바이오 기업은 최근 코스닥협회에 표준감사시간 초안을 적용할 경우 감사시간이 지난해 650시간에서 올해 1800시간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모바일 사업을 영위하는 B기업은 이미 2016년부터 꾸준히 감사시간이 늘어났음에도 이보다 1000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 감사에 필요한 적정시간을 말한다. 지난해 111일 시행된 외감법에 이를 제정하도록 명시했으나 제정 과정에서 한공회와 재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한공회는 지난 111일 열린 1차 공청회에서 외부감사법인에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 제정 초안을 공개했다. 당시 적용 대상 그룹의 기준, 강제규범 여부, 표준감사시간 계산 방법 등이 문제로 거론되자 한공회는 대상 그룹을 기존 6개에서 9개로 세분화하고 '최소시간' 개념을 삭제했다.
 
한 외감대상 기업 관계자는 "표준감사시간이 늘어나는 데 있어 '재고자산'에 대한 확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바이오와 모바일은 (제조업 대비) 재고자산이 적고 금융자산이 많은데도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감사시간만 늘었다"고 말했다.
 
외감대상 기업들은 오는 14일까지 감사인 계약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지만 표준감사시간 적용 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재계와 한공회에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합의안을 도출하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공회도 재계와 개별 미팅을 통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다만 11 2차 공청회 후 13일에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재계측 한 관계자는 "표준감사시간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상황인데도 당사자인 기업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표준감사시간은 당장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제정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기업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공회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해 2차 공청회에서 보완된 제정안이 공개될 것"이라며 "공청회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표준감사시간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감사기업에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놓고 재계와 한국공인회계사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1차 공청회 당시 모습.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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