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부여군이 부여서동연꽃축제와 백제문화제를 치르면서 규정까지 어겨 가면서특정업체에 특혜를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부여군이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서동연꽃축제와 백제문화제에 대해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여군은 당시 서동연꽃축제에서 총 1억500만원을 들여 초청공연과 홍보대행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1인 견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해 백제문화제에서는 축하가요제와 뮤직페스티벌, 개폐막식 축하공연에 2억835만원을 사용하면서도 1인 견적으로 진행해 규정 위반 뿐 아니라, 특정업체를 밀어준 정황까지 포착됐다.
지방계약법에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입찰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고, 동일용역에 대해서는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여군은 지역방송사와 홍보업체 등을 통해 4000만원 이상의 초청공연과 홍보대행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또 고액의 사업 여러 건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동일 업체에 체결한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군은 축제를 추진하면서 보조금으로 편성한 예산을 추진위원회로 교부한 뒤에 다른 민간단체들에게 다시 보조금으로 교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7년도에 치러진 제15회 부여서동연꽃축제와 제63회 백제문화제가 민간보조사업자인 서동연꽃축제 추진위원회와 백제문화선양위원회로 각각 구성돼 11억9500만원과 29억67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이중 7억1800만원에 달하는 전시프로그램과 대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보조사업자들에게 재교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팀은 “민간단체인 서동연꽃축제추진위원회와 백제문화선양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나 공무원 17명으로 구성된 문화축제추진단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축제운영과 사업비집행 등 축제 전반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행사운영비로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 △서동연꽃축제에서 경관조명 조성사업을 하면서 업체의 기술능력평가를 생략한 뒤 계약을 체결한 부분 △언론진흥재단을 거치지 않고 언론홍보비를 집행한 부분 △군수 승인 없이 예산을 전용한 부분 등이 지적됐다. 부여군은 감사 결과에 따라, 실무 공무원 4명을 훈계처분하고 2명은 주의처분 조치했다.
그러나 비위사실에 비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여군 공무원 A씨는 "충청남도 감사에서도 지적된 적 있으나 축제팀이 인사이동되면 또 다시 벌어지는 일"이라며 "향후에도 재발방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제문화제 장면. 사진/부여군청
부여=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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