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회의원 이해충돌 사전차단' 법안 2건 발의
2019-02-02 11:03:14 2019-02-02 11:25:23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은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추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