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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체대 성폭력 등 종합감사
학교 운동부 및 합숙훈련 전반 특별점검
2019-01-28 12:00:00 2019-01-28 12: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한국체육대학교(한체대)의 성폭력·폭력 등 비리 사안을 다음달 종합감사하고, 전국 학교 운동부의 성폭력·폭력 예방교육과 합숙훈련 운영 등 실태를 특별점검한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2차 회의를 열어 한체대를 종합감사하고 학교운동부 성폭력·폭력 근절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체대 종합감사에서는 한체대 운동선수는 물론 일반 학생에 대한 성폭력·폭력 사안 비리 조사 및 예방교육 실태, 특정인 대상 체육훈련시설 임대 여부, 체육특기자 전형 입시관리 실태, 민원 및 제보사항 등을 포함한 대학운영 전반을 조사한다. 감사 결과 인권 침해 행위나 각종 비리 행위가 확인되면 징계 등 엄중 처벌과 함께 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종합감사단은 성폭력 근절 업무 및 체육특기자 입시업무 담당 직원 등 전문 인력을 비롯해 14명 안팎으로 꾸리고, 감사 시작 이전에 교육부·한체대 누리집에서 각종 비리 신고 및 공익제보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계훈련 기간부터 다음달 말까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운동부 및 합숙훈련 전반을 특별점검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권 및 성폭력·폭력 예방교육 △학생선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활동 △학부모 부담금 학교회계 편입 △학생선수 인권·학습권 침해 △동계 전지훈련 현장방문 등 학교운동부·합숙시설 운영 전반 점검 등이다. 학생 선수와 지도자 성별이 다른 학교 운동부는 심층 면담·상담한다.
 
아울러 학생 선수가 성폭력·폭력과 인권 피해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전하게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도록 세부 방안도 추진한다. 학기 시작 전까지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성폭력·폭력 예방 교육을 마치고, 학생 선수 및 학부모 소통, 상담활동 등 갑질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비리가 밝혀진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교육 현장에 영구히 복귀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학교 밖 지도자의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을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력해 추진한다.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향후 진로·진학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학사관리, 최저학력제 내실화 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엘리트 중심의 학생선수 육성 방식을 개선한다.
 
이외에도 이날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은 석면을 제거하고 있는 학교 936곳에 대해 다음달 28일까지 특별점검할 것을 결정하기도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은 학생의 폭력 피해에 대해 자신의 자녀가 겪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낄 것”이라며 “체육계 비리를 강도 높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학생 선수 보호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유은혜(가운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도종환(왼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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