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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물 학대행위 집중 수사…강력처벌"
2019-01-27 16:41:32 2019-01-27 16:41:32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특사경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됨에 따라 올해부터 도내 동물 영업시설, 도살시설, 사육농장, 유기동물 보호소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동물보호 관련 주요 수사사항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등의 동물 학대 행위 △유기, 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이다.
 
동물 생산업이나 동물 장묘업, 동물 전시업 등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사전 예고를 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만큼 적발된 시설 등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 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나 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수원지검의 지명을 받아 △식품 △환경 △원산지 △공중 △청소년 △의약 등 6개 분야에 머물렀던 기존 특사경 업무범위에 ‘동물보호’ 등까지 포함, 총 21개 분야로 확대했다.
 
경기도가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 사육시설에 갇힌 개들의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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