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국내 은행들이 최근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인 경남은행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피해고객을 대상으로 피해복구자금을 비롯해 금리 감면 혜택 등을 지원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화재 피해 발생일부터 3개월까지 실질적으로 재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피해 규모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자대출은 운전자금으로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공급한다. 기업대출의 경우 최고 1.0%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적용키로 했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을 보유한 고객에게는 원금상환 없이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각각 1.5%포인트, 1.0%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하며 피해 발생일부터 3개월 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한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농협은행은 지난 25일부터 화재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상인 및 중소기업, 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 농업인 및 주민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 중소기업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최대 1%포인트의 금리도 우대해준다.
더불어 기존에 대출을 받은 피해 고객에게는 만기 연장과 함께 이자 및 할부 상환금 납입도 12개월간 유예한다.
지방은행인 경남은행도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피해 고객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경남은행은 화재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고 1억원 이내의 긴급운전자금과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피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 개인고객에게는 최고 2000만원을 긴급생활자금으로, 피해복구자금으로 피해복구 범위 내에서의 자금을 공급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개인고객 모두에게 최대 1.0%포인트 이내의 금리 감면 혜택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남BC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오는 4월 말까지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간 유예하고 지난 24일 이후 이용한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에 대한 수수료를 30% 할인해준다. 최대 18개월 분할결제와 연체료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상인과 주민들이 하루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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