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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삼례 나라슈퍼 사건' 검찰수사, 총체적 부실"
"진범 내사 중 전주지검 이송, 원처분 검사에 사건 재배당 등 모두 부당"
2019-01-23 15:23:45 2019-01-23 15:23:4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피의자에 대해 실형이 확정된 이후 진범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사건' 수사가 총체적인 부실수사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초동수사가 미진했고 검찰의 이송 결정 역시 부적절했다고 결론 내렸다.
 
과거사위는 "당시 진범 논란으로 내사 중이던 부산지검이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송결정한 것은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이송대상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진범으로 지목된 '부산 3인'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고, 이미 상당한 유죄의 증거가 수집돼 기소할 정도로 진행됐다면 마땅히 수사한 검찰청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함으로써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구제했어야 했다"면서 "내사에 나섰던 부산지검이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송결정한 것은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이송대상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억울한 사법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했다.
 
전주지검이 부산 3인에 대한 내사사건을 원처분검사(최초 수사담당 검사)에게 배당한 것에 대해 "부산 3인에 대한 내사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 원처분 검사는 삼례 3인에 대한 공소 제기가 오판의 결과임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 이를 원처분검사에게 배당한 전주지검의 결정이나, 삼례 3인이 유죄임을 확신하고 공소 제기를 하였음에도 그 확신에 반해 진범임을 자백한 부산 3인을 수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내사사건을 재배당받은 최모 검사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진범인 부산 3인에 대한 검찰의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분이 객관적 진실을 은폐하거나 부실한 수사였다는 의혹에 대해 "부산 3인이 진범일 개연성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목소리 대조를 하는 등 보다 더 철저한 수사로 나아가지 않은 채 지엽적인 사실을 근거로 부산 3인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한 무혐의 결정은 검사가 공익의 수호자로서 부담해야 할 객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외 "미성숙하고 지적능력이 낮았던 삼례 3인에 대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행해진 폭행 등 강압 수사로 인해 허위자백이 이뤄지게 됐고,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사형', '무기징역'을 언급하는 등 고압적인 언사나 무거운 분위기를 형성함으로 인해 경찰 단계에서 형성된 심리적 억압상태가 지속돼 허위자백을 유지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것이어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또 "초동수사에 있어서 피의자 특정 과정에서 근거가 부족한 점, 말씨나 목소리 등 수사 초기의 중요한 단서로 볼 수 있는 중요 참고인인 최모씨 등을 조사하지 않은 점, 경상도 말씨 사용 여부를 대조하지 않은 점, 삼례 3인의 자백의 신빙성 판단 과정에서 그 지적능력을 간과한 점 등은 수사미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수사단계에서의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 조사 과정에 대한 필수적인 영상녹화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검찰 및 수사관 기피·회피 제도와 기록 교차검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996년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금품을 강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유모씨가 질식사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전주지검은 임모씨 등 '삼례 3인'을 강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징역 3~6년이 확정됐다. 이후 부산지검은 배모씨 등 '부산 3인'을 진범으로 지목하고 전주지검에 사건을 이송했다. 하지만 전주지검은 삼례 3인을 기소했던 최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했고 최 검사는 부산 3인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분했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으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았던 임모씨 등이 지난 2016년 10월28일 열린 전주지법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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