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선위 효력정지 판결에도 '무덤덤'
증선위 "본안소송 만전 기하겠다"
2019-01-22 16:04:17 2019-01-22 16:04:17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려진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숨 돌리게 됐다. 본안소송 판결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제재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주가는 큰 동요없이 소폭 상승마감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날보다 7000원(1.76%) 오른 40만4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시정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고한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증선위 시정 요구와 과징금 같은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 인용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 본안 판결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증선위 제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증선위는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과 관련해 "이번 법원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 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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