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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방치된 퇴직연금, 심폐소생술로 살린다
특정금전신탁으로 종류·비중·위험도 등 지정…"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 반영"
2019-01-21 12:00:00 2019-01-21 13:42:44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상품의 운용지시방법이 특정금전신탁으로도 가능해진다.
 
21일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상품의 운용지시방법을 기존 '운용상품을 특정'하는 형태 외에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형태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퇴직연금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투자 행태는 소극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8년 9월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172조원에 달하며 이중 약 90%는 정기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 중이다. 
 
하지만 대다수 가입자들은 맨처음 사업자가 제시한 상품목록과 설명 등에 의존해 운용을 지시한 후 이후에는 이를 변경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 실제로 2017년 기준 전체 가입자의 90.1%가 한번도 운용지시를 한 적 없이 그대로 놔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자가 운용상품이 만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비교 등 상품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상품으로 단순 재예치되거나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퇴직연금 자산이 더 나은 상품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은 가입자가 매번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퇴직연금 자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원리금 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했다.
 
자료/금융당국
 
이번 개선으로 추가된 운용지시방법은 '특정금전신탁'에 해당된다.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자가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자필로 적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특정하지 않고 지정 조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적용상품의 범위를 한정하고 가입자에게 설명과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적용상품의 범위도 특정금전신탁계약 형태로 체결한 자산관리계약에 편입되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한정하고, 사업자가 상품의 종류, 위험도, 만기 등을 '운용지시 항목을 명시'해 가입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운용지시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개선으로 사업자가 보다 나은 상품을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선량한 관리책무를 이행하고, 가입자는 매번 운용상품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지정한 운용방법 내 최적의 상품에 운용함으로써 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용부·금융위·금감원은 이런 방안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의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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