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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주총 전까지 '살얼음판'
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 주주권 행사…KGCI도 지배구조 개선 요구
2019-01-16 20:00:00 2019-01-17 09:54:00
[뉴스토마토 양지윤·이아경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이 또다시 위협받고 있다. 박 장관이 "올해는 수탁자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실질적인 첫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국민연금이 재벌개혁 관점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나서며 압박을 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국내 행동주의펀드인 KCGI가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국민연금과 연대할 경우 압박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진그룹을 둘러싼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 조 회장이 참석자 명단에 배제된 데 이어 다음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 장관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부담이 커지는 형국이다.
 
조 회장 일가는 당장 2월 초에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와 방식을 논의한 결과에 따라 오는 3월 열리는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총에서 총수 일가의 경영권 유지 여부가 판가름 난다. 박 장관이 이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안건을 논의하는 오늘 자리는 수탁자 책임자 원칙을 이행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에서는 '거수기'란 꼬리표를 떼고 조 회장에 칼끝을 겨냥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 7.34%를 보유한 3대 주주다. 대한항공 지분율은 12.45%로 조 회장 일가에 이어 2대 주주다. 앞서 국민연금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이후인 지난해 6월 대한항공에 경영관리체계를 개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하는 등 이전과는 기조가 확연하게 달라졌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열리는 대한항공 주총에서 등기임원으로 등재 돼 있는 조 회장의 임기 연장 안건에 적극적으로 반대표를 행사할 것으로 점쳐진다.
 
KGCI도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압박에 가세할 전망이다. KCGI는 지난해 말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한진칼 지분율을 10.81%로 늘렸다. 올 초 한진 지분도 8.03% 확보해 2대주주로 올라섰다. KCGI 역시 이번주 중 한진 지분확보 배경과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강성부 KCGI 대표는 최근 적대적인 인수·합병(M&A)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한 경영권 견제의 뜻은 분명했다.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여론의 시선도 싸늘하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채의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됐지만 국민연금은 여전히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고, 지배구조개선 펀드의 지원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은 사주 일가의 갑질, 밀수 등 불법행위로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산 바 있고, 이는 주가에 영향을 미쳐 연기금에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상법에 따라 이사 해임 청구도 가능하며 주주대표 소송도 할 수 있다"라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강조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 역시 주총에서 총수일가에 대한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이사들은 오너 일가의 위법행위와 기업가치 훼손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조차 열지 않았다"며 "이번 대한항공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조양호 이사와 이를 견제하지 못한 사외이사에 대한 재선임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지윤·이아경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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