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루메드, 무릎 연골 부분대체제 식약처 승인에 상한가
국내최초 허가…"빠른 시일내 시장에 공급할 것"
2018-12-26 16:07:39 2018-12-26 16:07:39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셀루메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무릎 연골 부분대체제 제조품목 허가 승인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셀루메드는 전 거래일보다 2130원(29.92%) 오른 9250원에 장을 마쳤다. 전체적으로 부진한 시장 흐름 속에 셀루메드가 상한가를 기록한 것은 식약처 허가 승인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다.
 
이날 셀루메드 측은 국내최초로 무릎 반월상연골 부분 대체재인 BMG(Bio Meniscus Graft, 제허18-823)가 식약처로부터 제조 품목 허가를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무릎 반월상연골 부분 대체재 BMG’는 무릎의 반월상연골이 일부 손상됐을 때, 절제된 반월상연골 대신 이식돼 완충 영역 역할을 의약제품이다.
 
지금까지 무릎 반월상연골이 일부 손상됐을 때 치료법은 부분 절제, 봉합을 하거나 기증 시신으로부터 채취한 반월상연골로 대체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특히 부분 절제의 경우, 손상된 부분을 절제하면서 관절뼈 사이의 완충 영역이 제거돼 관절뼈 표면의 연골과 관절뼈의 손상을 더욱 촉진하는 등의 위험이 있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셀루메드 연구소 관계자는 “무릎 반월상연골 대체재의 허가로 국내에서는 일시적으로 제한적 의료기기로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수한 내부 연구인력, 국내외 대학 연구진들과 함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빠른 시일 내 무릎 연골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셀루메드의 자회사 엠젠플러스(032790) 또한 셀루메드의 식약처 승인 소식에 동반 강세를 기록했다. 이날 엠젠플러스는 전 거래일보다 1.33% 오른 6080원에 장을 마쳤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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