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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위반하면 120일간 공매도 금지된다
거래소 규정 개정…관련 법안도 준비
2018-12-18 16:28:20 2018-12-18 17:07:35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공매도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20간 공매도 주문이 금지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5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17조와 코스닥 업무규정 9조2항에 있는 공매도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이에따라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최대 120일 간 공매도를 하지 못한다.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 정치권에서는 올해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태 이후 공매도에 대한 제도개선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GSI)는 지난 5월30일과 31일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종목(401억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문제가 된 종목은 30일 82종목, 31일 74종목으로 이틀간 중복된 60종목을 제외하면 총 96종목(코스피 13종목, 코스닥 83종목)이다.
 
다만, GSI가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투자협회도 무차입 공매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증권사들의 주문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모범 규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입 여부를 구분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지만 외국인이 해외에서 주문을 내면 차입 여부가 확인하기 어려워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시 국내 증권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증권사의 모니터링도 확대되고 있다.
 
신호철 IBK투자증권 상무는 지난 4일 열린 건전증시포럼에서 "공매도를 통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증권회사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가능한도 차별화와 공매도와 연계된 대량매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한 연계성 파악은 복합 불공정거래 적발시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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