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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항공 마일리지 소멸정지 가처분 신청…"소비자 재산권 침해"
2018-12-13 18:29:59 2018-12-13 18:29:59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소멸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1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마일리지 소멸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불공정한 마일리지 소멸을 즉각 중단하고 소비자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원고는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가진 김동환(61)씨 등 7명이다. 1만3505 마일리지를 잃게 된 김씨를 비롯해 7명의 소멸 예정 마일리지는 총 2만6844다. 이들은 추가로 마일리지 소멸 무효확인 청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들이 가진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의 정당한 재산으로 봐야한다"며 "항공사는 마일리지 매매, 양도, 상속을 엄격하게 금지할 뿐 아니라 소진처도 제약한 채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을 소멸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마일리지 소멸정지에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8년 항공약관을 변경해 항공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했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1일,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해 10월1일부터 적립된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이 적용돼 내년 1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5일 항공사와 협의해 휴가철 등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고, 마일리지로 소진된 좌석비율을 분기별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이 감쪽같이 사라졌을 때 느낄 허탈감과 분노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마일리지 소멸 중단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항공권 전 좌석으로 확대 ▲약관 개정 등을 제시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마일리지 소멸정지 가처분 신청 내용 중 내년 1월1일부로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전체 마일리지의 30%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한항공의 소멸 대상 마일리지 규모는 전체 마일리지 보유분의 약 1%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은 "소멸 시행 2주여를 남긴 현재 2019년 연간 전체 국제선 9만7000여편의 항공편 중 95%에 이르는 9만2000여편의 항공편에서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가능하다"며 "국내선은 4만9000여편 가운데 4만6000여편의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은 현재 27개 항공사, 호텔, 렌터카 등 비항공부문 9개사, 홈페이지 로고 상품샵 등의 마일리지 제휴처를 보유하고 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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