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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보도 조작 주장' 변희재, 1심서 징역 2년
법원 "허위사실 보도해 사회 불신·혼란 확대"
2018-12-10 11:16:53 2018-12-10 11:17:0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JTBC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주영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사는 "피고인은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출판물로 배포하기까지 했다"며 "재판을 받는 중에도 출판물과 같은 주장이 기재된 문서를 다시 배포했는데 이런 행위로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하게 사회 전체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언론사 및 언론인으로 중립성·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피해자들은 아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도 해명 방송 등을 하며 성실하게 대응했으나 피해자들의 노력은 오히려 추가 범행의 대상이 됐다"며 "피고인들은 합법적 집회를 빙자해 피해자들에 대한 무리한 공격을 감행하거나 선동한 사정도 엿보인다. 이런 행위로 인해 언론인으로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자기 일을 수행하던 피해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감에 시달리고 그 가족들 역시 고통을 참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에 "JTBC가 김 전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해 JTBC와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변씨의 주장과 달리 그간 검찰과 국과수의 해당 태블릿PC에 대한 포렌식 결과, 특검·검찰 수사결과 발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태블릿PC 조작설'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5일 결심 공판에서 "변씨는 장기간 조작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악의적인 선동을 일삼았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이뤄진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석희 JTBC 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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