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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청원에 진선미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체포"
청와대 "심신미약 관련 부분은 다른 청원 답변으로 전할 예정"
2018-12-07 16:48:32 2018-12-07 16:48:32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서울 강서구 내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으로 촉발된 가정폭력 사건 가해자 엄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주장에 대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7현행범을 즉시 체포해 격리하고, 접근금지명령 위반 시 현행 과태료보다 강력한 처벌인 벌금이나 징역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진 장관이 이날 발표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정폭력 대책과 동일하다. 통상 정부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이후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이번 건의 경우 정부 대책을 먼저 발표한 후 그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진 장관은 지금까지 가정폭력은 가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 안에서 가급적이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인식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한 중대사범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원칙적으로 하고, 가해자가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제도도 재범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대책은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외에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피해자 자립지원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피해자 중 생계능력이 부족하거나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가장이 감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를 대비해 긴급피난처의 임시보호기능을 강화한다. 피해자 대상 심리치료 및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자립지원금과 임대주택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진 장관은 피해자 보호와 자립지원은 청소년 긴급전화 1388과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24시간 실시간 채팅 상담과 현장상담으로 안내하고 있다긴급상담 전화를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국민청원은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한 달 간 214306명의 추천을 받아 20만명 이상 동참인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한편 청와대는 피해자의 딸은 아버지가 심신미약을 주장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것을 걱정하고 있으나 범죄사실 확인과 처벌은 사법부의 몫”이라며 심신미약 관련 부분은 다른 청원 답변으로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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