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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증권사, 장외파생 위험액 한도증액 온도차
"위험액 한도 올려야" vs. "과도하지 않다"
2018-12-07 06:00:00 2018-12-07 06: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현재 자기자본의 30% 범위로 제한된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 위험액 한도를 두고 증권사와 금융당국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증권사는 규제 완화를 원하지만 당국은 현재 기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A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위험액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완화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올해 상반기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은행이 6494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83.4%)을 차지한다. 증권사(11.4%), 신탁(자산운용 등 포함 3.8%) 순으로 은행은 통화선도(4922조원), 이자율스왑(1298조원)과 통화스왑(184조원) 등 대부분의 장외파생상품에서 가장 큰 거래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파생상품 한도를 내부위험관리기준에서 따라 정한다. 증권처럼 '자기자본의 몇 퍼센트'가 아니라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내부위험관리기준에서 비율을 산정한다. 
 
증권사는 파생상품 거래에서만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실제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는 2002년 300%에서 2009년 200%로 점차 낮아졌다. 
 
2016년 도입된 신NCR에서도 증권사의 적정 NCR 기준은 100%지만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본래 기준치인 100%보다 강화된 150%가 적용됐다. 증권사는 NCR이 150% 아래로 떨어지면 장외파생상품 매매가 제한된다.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위험액 한도도 자기자본(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계)의 30%로 제한돼 있다.  
 
이에 A증권사는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50%로 확대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자본규제가 완화됐지만 파생상품에 대한 실익이 없고 은행에 비해 과도하다는 것이다.
 
증권사 파생상품 담당자는 "파생상품 운용 규제가 완화되면 더 많은 투자기회가 열려 증권사에게는 유리하다"며 "다만 파생상품 특성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데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위험액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장외파생상품의 위험도가 높아 현재 30% 규제가 적당하다고 못박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위험핵 한도 제한은 증권사의 과도한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재무상황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격투자자와의 거래만 인정하거나 거래규모 한도 등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규제수준(자기자본의 30%)은 과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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