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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방지법' 국회 과방위 통과
방사선 원료물질 가공제품 원안위 등록 의무화…마스크 등에 사용 원천금지
2018-12-05 16:12:13 2018-12-05 16:12:13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일상 생활용품의 방사선으로부터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라돈침대 방지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침대에서 검출돼 논란이 됐던 ‘라돈 침대’ 사태 7개월 만이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과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신창현·자유한국당 민경욱·바른미래당 신용현·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 형태로 마련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는 대상을 제조업자뿐 아니라 수출입업자까지 확대해 생활용품에 포함된 물질에서 발생하는 방사선량을 의무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개정안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크게 6가지다. 방사선 노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자의 원안위 등록 의무화를 비롯해▲원료물질 취득·가공제품 유통현황 보고 ▲가공제품 제조·수입자의 원료물질 취급자 건강진단 의무화 ▲원료물질 첨가된 신체밀착형 제품 사용 금지 ▲원료물질 가공제품 허위 광고 금지 ▲원료물질 취급·제조·재활용고철취급자에 대한 원안위 검사 의무화 등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현행법은 원료물질을 수입·판매하는 업자에 등록 의무만 부여해 이를 원료로 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못 미쳐도 제조 자체를 사전 차단하거나 그 유통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원료 취득부터 가공까지 유통현황은 모두 원안위에 보고토록 한만큼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생활용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 등의 사용량은 전부 제품에 표시된다. 침대나 마스크와 같은 신체밀착형 제품에는 천연 방사성 원료물질을 쓸 수 없게 됐다. 원료물질을 이용한 음이온제품은 제조와 수입 모두 원천적으로 막힌다.
 
과방위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지난 5월 라돈 침대 매트리스 문제를 처음 제기하고 조사하면서, 근본 원인은 음이온과 같이 건강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원료물질 사용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전면금지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안위는 생활방사선 규제 강화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생활방사선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 정비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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