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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제한 의무 위반하는 전관들 형사처벌해야"
사법발전위,전관예우 근절방안 의결·건의문 채택
2018-12-04 19:45:49 2018-12-04 19:45:49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대법원장 자문 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전관예우 근절방안으로 수임제한 의무화와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4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사법발전위 12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의결하고 건의문을 채택했다.
 
주요 건의 방안으로는 ▲수임제한 사건 범위와 수임제한 기간 지정 ▲수임자료 제출 범위 확대 ▲수임제한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제 도입 ▲전관예우비리 신고센터 및 법조브로커 신고센터 각 설치·운영 ▲재판부 및 소송대리인의 연고관계 진술의무 도입 ▲정원 외 원로법관 제도 도입 ▲법조윤리협의회 예산 및 인력 확충 ▲조직의 독립성 강화 등이 있다.
 
사법발전위 전문위원 제1연구반은 "전관예우 문제는 사법부의 존립근거인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주요한 원인이 돼 왔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개선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기존 관행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법관 퇴직 시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는 수임제한 사건 범위와 그 기간을 확대·연장하고, 수임자료 제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중립적 감독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조사권한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대한 연구는 지난 4월 사법발전위가 전관예우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후, 6월부터 10월까지 고려대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다. 해당 기간 동안 일반 국민과 법조직역 종사자와 전문가 등 2400여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과 온라인조사 등을 통해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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