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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 땅을 '도시공원'으로…'임차공원제도' 활성화
국토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2018-12-04 10:00:00 2018-12-04 10:00:00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개인소유인 땅을 지자체가 빌려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도시공원에서 개인형이동수단인 퍼스널모빌리티(PM)가 통행할 수 있는 규정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차공원 제도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6월 법률이 개정에 따라 운영 중이다.
 
개정안에서는 관련 세부규정을 했다. 부지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하여 산정토록 하고, 최초계약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토록 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변경 시 안내방법 등을 규정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공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 따라 개인형이동수단의 도시공원 이동도 허용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이동수단 이용 인구는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차도로만 통행이 허용돼 탈 곳이 없고 신규 유망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되어 왔다.
 
정부는 지자체가 도시공원에서 통행이 가능한 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안전문제를 고려해 이동수단의 중량은 30㎏ 미만, 속도는 시속 25㎞로 제한한다. 
 
아울러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거생활 또는 생업유지를 위한 논·밭의 지력을 높이는 행위, 주택의 수리 및 미관 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지자체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자체가 고유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의 생활방식 변화에 맞춰 도시공원이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장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여의도한강공원.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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