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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교통사고 집중…경찰, 위법·위험행위 단속 강화
12월1일부터 한달간…사고 빈발지역 108곳 상시 순찰
2018-11-30 17:24:52 2018-11-30 17:24:5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경찰이 12월 한달 동안 심야시간 택시들의 위법운행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최근 3년간 택시사고 분석 결과, 겨울철 야간에 보행자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12월1일부터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사고 야기행위와 승차거부 등 시민불편 유발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택시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8731건, 2016년 8540건, 2017년 8157 건으로 감소 추세다. 같은 기간 택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65명에서 57명, 45명으로 줄고 있다. 
 
그러나 겨울철인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사고 발생률이 평균 24%를 차지하고, 특히 보행사고는 72.5%에 이를 정도다. 시간대도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일어나는 사고가 79.6%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사망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과속·신호위반 등 위험행위와 위험행위를 지속·반복하는 난폭운전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또 택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108곳과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잦은 지점 96곳을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승차거부·불법 주정차 등 불법행위가 잦은 홍대입구와 강남역, 종각 등 서울시내 주요 26개 지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법인택시업체, LPG주유소 주변에 대한 사고방지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2014년 12월19일 오전 서울 강서구 염창역 앞에서 주행중이던 택시가 시설물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강서소방서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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