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서울 수서·수색역, 평택 지제역과 같은 역세권 개발사업이 내년 하반기부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역세권 개발대상에 철도유휴부지를 포함시키는 ‘역세권 개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른바 '윤창호 법'이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역세권의 정의에서 ‘철도역’을 철도역과 철도역 인근의 철도시설로 규정해 역세권 개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새롭게 사업 부지로 추가되는 철도시설은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와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등이다. 서울 수색차량기지처럼 철도역은 없이 철도시설만 있는 곳에서도 이 법에 의해 사업을 벌일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25%를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하게 한 조항을 개정해 사업구역의 철도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를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을 단순히 세금으로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지의 주택 거주자를 위한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주차장 등 공동시설을 만드는 데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민간주택 임대사업자의 자율결정에 따라 임대료를 현금 또는 신용·직불·선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일반주택 임대의 경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 받는 방식을 법률에 규정해 임차인의 주거비 마련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임대료 납부의 편의성과 자동이체 등을 통한 연체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돼 일각에서는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음주치사는 살인형량과 같은 5년이어야 마땅한데 안타깝게도 상해치사에 준하는 3년 규정에 그쳤다”며 “이 법을 직접 만들어준 윤창호군의 친구들에게 약속한다. ‘윤창호법2’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했다.
이밖에 본회의에서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한 일명 ‘김성수법’과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1년 이상 임용을 보장하는 ‘시간강사 처우 개선법’도 통과됐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