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동원 배상' 판결 후 일본 "매우 유감, 받아들일 수 없어"
2018-11-29 13:26:58 2018-11-29 13:26:58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대법원이 29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재차 인정하자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우리 대법원의 첫 번째 강제동원 배상 판결, 21일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에 이번 판결까지 더해지며 한일관계가 더욱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정모 할아버지 등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같은 시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도 이날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모 할머니 등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담화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고, 일본 기업에 대해 한층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고노 외상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구축해온 양국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라며 “한국이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번 판결은 한일청구권 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 측은 즉각 국제법 위반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차관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항의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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