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쓰비시, 강제징용·정신대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
징용 피해자 위자료 8000만원…정신대 피해자 1억~1억5000만원
2018-11-29 10:18:16 2018-11-29 10:18:1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조선여자근로정신대에 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9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미쓰비씨중공업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미쓰비씨중공업)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가 피징용 피해자들 1인당 8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 이날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미쓰비씨중공업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미쓰비씨중공업)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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