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제징용 피해 객관적 자료없어도 위로금 지급"
2014-03-05 12:46:22 2014-03-05 12:50:3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가 입은 피해를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양모씨의 유족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각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이 귀환해 사망하기까지 시대상황, 사망한 지 30년 이상 경과된 점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장애를 입었는지 객관적·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원하는 희생자지원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춰 피고가 위로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1940년 일본 오사카로 끌려가 노무자로 일하다가 해방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 1978년 숨졌다. 위원회는 2011년 양씨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했다.
 
유족들은 이를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위원회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양씨가 강제동원 기간 중에 왼쪽 다리와 오른쪽 손목이 절단돼 장애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유족들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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