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수수료 가맹점 24만곳 늘어난다…연매출 5~30억 혜택 집중
음식점·편의점·슈퍼마켓 등 타기팅…정부 "수수료 역진성 해소에 집중"
2018-11-26 17:24:50 2018-11-26 18:11:43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3년 만에 이뤄진 카드수수료 개편안의 특징은 매출 5억~30억원 사이 가맹점에 혜택이 집중됐다는 점이다. 매출 5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등 이미 실행 중인 제도로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26일 합의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268만개 기준)의 93%에 달하는 250만여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됐다. 기존 226만여개에서 약 24만개가 늘었다. 특히 그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 5억~10억원의 편의점(약 1만5000곳)은 가맹점 당 연 214만원가량의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매출 10억~30억원 사이 편의점 역시 평균 156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자영업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인하 조치로 이미 수수료율이 상당히 낮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등을 통해 수수료를 거의 돌려받는 반면 5억~30억원 사이 자영업자는 내수부진과 임대료·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개편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매출액 5억원 초과 차상위 자영업·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일반 가맹점 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고 부연했다.
 
5억~10억원 구간은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 대부분이 포함되는 구간으로 세금비중이 큰 품목을 판매하는 만큼 점주들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클 것이란 평가다. 전체 편의점의 약 77%는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이 중 담배 판매 편의점의 평균 매출액은 약 6억5000만원 정도다.
 
당정은 연 매출 5억~10억원 일반음식점 약 3만7000개는 가맹점 당 약 288만원(총 106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금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수수료 경감 기대도 높다는 설명이다. 10억~30억원 구간 음식점의 경우 가맹점 당 연간 약 343만원(총 576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것이란 진단이다. 골목상권에 있는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 역시 매출 규모에 따라 약 279만~410만원의 수수료가 감소한다. 연 매출 5억~10억원의 경우 가맹점 당 약 279만원(84~129억원)의 수수료가 줄고 10억~30억원 가맹점은 312만~410만원이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또 초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연 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고 카드 마케팅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연 매출 500억원 초과 초대형가맹점이 수수료를 더 부담하는 구조로 개편했다. 구간에 따라 매출 30억~100억원 가맹점은 기존 2.20%에서 1.90%로, 100억~500억원인 곳은 2.17%에서 1.95%로 각각 인하할 방침이다. 현행 30억~500억원 가맹점 수수료율은 평균 2.18%, 500억원 초과 초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94%다.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연 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와 개별 협상력이 있다 보니 평균 수수료율이 1.94%에 불과해 5억원 초과 가맹점보다 낮았다”며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낮춰 역진성을 해소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카드수수료율을 대폭 낮출 수 있었던 건 정부가 올해 카드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계산한 결과 카드사에 1조4000억원의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카드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계산해 이에 맞게 카드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서 원가 계산 과정에서 이전과 달리 카드사 마케팅 비용을 모든 가맹점이 거의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이를 집중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카드사가 1조400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고, 이 중 지난해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한 효과를 제외한 8000억원만큼의 카드수수료율을 낮췄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 출범 후 추진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와 개인택시사업자·결제대행업체 이용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등을 감안하면 순 인하 여력은 약 8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은 카드수수료 적격 비용 산정 결과를 토대로 가맹점 간 비용 부담을 보다 공정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게 경쟁력을 보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카드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카드사 보유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허용 등 수익원 다변화를 통해 비용 절감을 유도키로 했다. 고객 의사 확인 후 선택적으로 영수증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가맹점들의 요구가 큰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전면폐지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와 전문가집단, 카드업계 간 이견이 좁히지지 않은 만큼 단계적인 검토를 추진한다. 의무수납제는 영업점에서 아무리 소액이라도 고객이 요구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은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된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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