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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끼어들기 차량 추격해 세운 택시기사 특수협박 유죄"
"피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폭력 의도, 뚜렷이 드러냈다고 봐야"
2018-11-25 09:00:00 2018-11-25 09: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부주의하게 운전한 차량의 뒤를 추격해 결국 옆 차로에 급정거 시킨 택시기사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가 항소심에서야 비로소 인정돼 앞서 무죄 선고한 원심을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성복)는 지난 6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는 행위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해야 하고,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며 “A씨는 피해자가 부주의하게 우회전하고 사과 없이 간 것에 격분해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사과를 받기 위해 추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추격 및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상대 운전자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길뿐만 아니라, 상대 운전자가 평정심을 잃어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고 추격을 피하는 데에만 신경 쓴 나머지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하게 돼 큰 공포를 느낄 수 있다”며 “그가 어쩔 수 없이 정차하도록 해 언어적 또는 물리적 폭력을 가할 의도가 있음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이라며 협박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또 “A씨는 불필요하게 피해자 차량에 바짝 붙여 주행했고 차로를 자주 변경해 피해자 차량을 따라갔으며, 신호 대기 중 하차해 달려가는 등 객관적으로 봐도 악감정을 갖고 추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블랙박스 영상에 A씨의 운전행태와 속도 등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A씨가 하차했다가 다시 승차하는 바람에 피해자 차량이 시야에서 사라졌으나 다시 추격하기 위해 과속으로 운전해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는 전형적인 보복운전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소재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2km 구간을 시속100km로 피해자 차량 뒤를 따라가 추격했다. 또 옆 차로에서 피해자 차량에 바짝 붙어 운전해 바로 앞에서 급정거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했다며 A씨를 기소했고, 1심은 “A씨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협박의 고의성을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협박의 고의성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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